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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
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.
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
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/도지사가
부여하는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.
신체적, 정신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에게 신체.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
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기존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, 지식수준을 높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킵니다.
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
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, 심리적,
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합니다.
요양보호사는 의사,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
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, 식사와 복약보조, 배설, 운동,
정서적 지원,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.